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 과정에서 수치가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구속됐다가 석방됐던 전북대학교 교수가 숨친 채 발견됐다.
21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전북대학교 A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교수의 가족들이 “남편이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동선을 추적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그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 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교수는 대학교수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논문의 수치 등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일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심사(부장판사 박지영)를 신청해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한 뒤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A교수는 대학에 연차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A경정(현 총경)은 “현재 자신이 인사이동을 한 상태이기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수사 과정 등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과잉수사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 등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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