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이 모두 필요경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들만을 경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 되거나 기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어 인테리어하는 비용들이 그 세부 항목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샤시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난방시설 교치비용,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비용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은 벽지 또는 장판의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방수 공사비용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인테리어비용을 전부 넣게 되면 세부항목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맞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가능한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및 공급일자,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서류가 있다면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금지급서류인 이체확인서 또는 견적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실입증을 직접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 뿐 아니라 본인의 자료수집의 능력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영수증 등은 잘 구비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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