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뿐만아니라 각종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조류인플루엔자), 코로나19, 럼피스킨, 콜레라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재해도 발생하며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김제에도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홍역을 치른 바 있으며 지난해 여름 갑작스런 폭우와 럼피스킨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에 따른 비용은 물론 피해복구와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세세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재난 발생 이후 시민들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 대비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재난 이후 발생하는 시민이 갖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적 한계에 부딪혀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제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지 못했으며 체감 경기 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필자도 민선8기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며 화제가 됐었지만, 이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의 피해와 이와 동시에 시기적으로 맞물린 불경기 장기화는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나 큰 벽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상이변과 더불어 계절마다 돌아오고 있는 다양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시한번 재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다.
재난의 지원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동원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끌어 내야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며 희망을 키워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견뎌 낸 김제시민을 위해 이제는 서로 웃음과 희망을 건넬 수 있는 지원과 혜택으로 그들의 인내를 보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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