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순직이 인정되도록 재심 청구할 것"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반면 군산 무녀도초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군산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밝히며 재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녀도초 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28일 논평을 내고 "군산 무녀도초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도록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해경 조사 결과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과다로 인정됐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숨진 교사는 4·6학년 복식학급을 맡아 담임업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 돌봄, 학교 축제 등 기피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순직이 인정되도록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순직 인정은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라며 “교육당국은 아주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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