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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공의 사실상 무복귀...업무가중, 수사 여부 이번주가 '운명의 한주'

지난 29일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에도 전북지역 병원들 사실상 무복귀
복귀한 3~4년차 전공의들 수련과정 끝나 병원 떠날 듯. 현장 업무가중
검, 경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 필두 수사팀 꾸려, 수사개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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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의사회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4.3.1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료파업에 동참한 전북지역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서 현장 업무가중이 가속화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 등 타지역 처럼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3주째로 접어든 의료파업이 '운명의 한주'를 맞을 전망이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던 전공의 3년차와 4년차, 전문의들의 계약도 만료되면서 현장의 환자불편과 피로누적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경 수사와 함께 4일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4년차 전공의 극소수뿐이라고 3일 밝혔다. 원광대학교와 예수병원도 복귀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이들 대부분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수련과정이 끝난 3~4년 차 전공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병원 내 시스템인 EMR(의무기록시스템)에서 사직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다발적으로 남길 시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189명의 전공의 중 86%인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중 4년차의 숫자는 25명, 3년차의 숫자는 10명이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대부분 29일을 기점으로 수련이 끝나는 3∼4년차 전공의 들이다.

필수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의 경우 3년으로 수련의를 마무리한다.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을 떠난다.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병원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기존 126명의 전공의 중 97명(76%)의 사직서를 냈던 원광대병원은 기존에 있던 전문의들 마저 계약종료(3월 1일자)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문의는 타 병원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신규 인턴과 저연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 속 병원의 진료 차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76명 중 26명(34%)만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주예수병원도 데드라인을 기준으로는 사직서를 철회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공의 중 일부가 4일 복귀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위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했던 대학병원들은 2주(2월 19일∼3월 4일)를 의료파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전문의들의 피로감 문제와 시스템상 공백 등의 문제로 2주가 넘어갈 시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지 않을 시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검·경 수사팀을 꾸려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업무개시명령을 13명의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또 해당 명단을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현 의료계 집단행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단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압수수색 및 의료인 고발접수(3일 오전 기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사개시가 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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