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고물가•고금리 시대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체에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군으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를 통해 2%의 저렴한 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등 장수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 군청 민생경제과(063-350-218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군의 자금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