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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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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몰래 여성들의 모습을 찍었다. 피해자는 몰래 자신의 모습을 찍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하체 사진이 수백 장 발견됐다.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체 부위만 찍었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엉덩이, 다리,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면 범죄라고 보지만,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면 범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신체 촬영과 공개된 장소라도 치마 속 등 속옷 부위 촬영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찍는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CCTV가 촬영되고 있기에 자신의 촬영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 부위의 사진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과 관련된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논리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법과 처벌 사례를 고려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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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변호사 #불법촬영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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