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위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림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수(蜜源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밀원수의 연구 및 기술개발 △군유림 조성 및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 식재 등을 담고 있다.
밀원수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밀원수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다양한 밀원수를 확충하여 산림 가치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