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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군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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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관련/사진=순창군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내 친환경 재배 인증 면적 1위를 자랑하는 순창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접수를 진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가 당 인증유형 및 재배품목에 따라 ㏊당 5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임업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772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직불금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친환경농업직불 신청·접수, 인증 이행 여부 점검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순창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자체 군비를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인증 구분(무농약, 유기)과 품목별(벼, 일반작물, 임산물)로 구분해 50만 원부터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36농가를 대상으로 11억 원을 지급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친환경농업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및 품목 확대를 위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063 650 5621)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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