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며,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만약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세주소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
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층·호의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교육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여부’가 포함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