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약 50년간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야 할까요? 묶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지대로 설정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 관리 등에 제한이 따른다. 즉,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 용도 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점차 해소하고 있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
▫ 주제 알아보기
<읽기자료 1> '서울 면적 25%' 그린벨트 해제 길 열리나. 서울시, 기준 손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용역 발주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1971년 그린벨트 최초 지정 이후 50여년이 흐른 만큼 서울시가 현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 및 차량기지 건설 등 많은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도 많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이 의미가 없어진 곳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24.03.06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순기능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읽기자료2>
그린벨트(Green Belt)] 무분별한 개발 막는 그린벨트, 7세기 사우디에서 시작됐대요.
25년 만에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 풀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reen Belt)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색이라는 뜻의 'Green'과 지대(地帶)를 의미하는 'Belt'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형성된 숲지대란 얘기죠.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가 일부 풀린 적은 있어도,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해제는 25년 만이에요. 윤 대통령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외친 걸까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그린벨트는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요. 당시 사우디는 도심 주변 내 20㎞ 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도시를 일구는 과정에서 산과 숲을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후 1919년, 영국이 '그레이터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는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게 돼요. 나무 훼손 금지령에 그친 사우디와 달리, 약 3㎞ 폭의 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늦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모델을 참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대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규제한 구역을 뜻해요. 당시 박정희 전(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5㎞ 선상의 도넛 모양의 숲지대가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7년에 걸쳐 전 국토의 5.4%까지 확대돼 5397㎢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3793㎢(2022)가 남은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지역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다닐 평평한 도로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구축돼야 합니다. 학교·병원·공원 등 시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산림을 훼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환경과 지역 발전 모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린이조선일보 2024.03.04
- 그린벨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
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녹지대를 보면 국내 최대의 이 산업도시가 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엄격한 그린벨트 제도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지나치게 침해한다. 대도시 인근에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땅의 개발을 강제로 막으면서 정부가 억지 농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모든 땅은 그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런 제한은 역설적으로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 권한만 과도하게 키워 행정 비리를 양산해왔다. 규제 해제를 바라는 주민과 개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어두운 결탁을 막자면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급감은 위기 수준이다.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생산·연구·판매 시설이 들어서려면 접근성 좋고 편리한 산업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문화예술 시설과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도 그린벨트를 피해가며 도심과 먼 외딴곳에 세울 수는 없다. 완고한 그린벨트 제도가 계속되면 지방의 인구 감소도 회복 불능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반대] 선거 앞둔 선심책, 투기·난개발 유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용지 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토의 체계적 활용에 일대 혼선이 우려된다. 개발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건물 건립을 허용하고, 기존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 철폐가 검토된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안 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보존도 어려워진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토지는 공장 생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보급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다. 많이 훼손되면 복구도 어렵다. 환경위기론이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지정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지금껏 유지해왔다. 이런 땅에까지 산업단지나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전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자투리땅으로 분류해 허가하겠다는 ‘3ha(3만㎡) 이하 농지’의 경우에도 그 크기가 축구장 3개 만하다. 전국 곳곳 논밭에 공장이 들어서는 기형적 풍경이 나올 판이다.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의 안전판을 일거에 대거 제거하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환경이 훼손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복구도 쉽지 않다. 지역 경제 붕괴가 공장 부지 부족 때문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구 감소와 투자 급감이 겹쳐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할 때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지역별로 부정확한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전국에 투기 붐이 일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인기 영합 책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2024.03.03
-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3. 더 나아가기
정부 그린벨트 완화⋯전북 역차별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1.05.
-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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