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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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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단속에 적발된 불법게임장. 사진제공=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는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업소 3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전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장에서 PC 24대와 현금 40만 원을 압수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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