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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1 학생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본다

도교육청, 28일 신청 학교 대상 1만 5663명 학력평가 시행키로
중단 3년만에 실시… 전교조 '단협 위반'입장 고수 또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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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전에 평가를 신청한 103개 학교 고등학교 1학년 1만 5663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3월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고1 학생들만 치르지 못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북 고1 학생들은 3월 학력평가를 제외한 6월, 9월, 10월에만 시험을 치러왔다.

하지만 희망자 대상 시험임에도 전북지역 학생만 3월 응시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시험 응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 28개 고등학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전주시교장협의회는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전북학생의회는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안건을 상정해 가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기출문제를 복사하거나 사설업체 모의고사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에서 주관하는 유료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담금과 고교별 응시접수, 문답지 제작 등을 마쳤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력평가 강행은 '단협 위반'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확대 시행 추세에도 2019년 맺은 단체협약 제약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다"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의 객관적 학업 능력 진단 및 보정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후 수능 체제의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노조 협약 갱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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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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