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13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4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건 4건에 대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김한곤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 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김한곤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