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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지원

한경봉 시의원 발의···‘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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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시의원/시잔제공=군산시의회.

군산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으로 곤경에 처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며, 사망한 부모 빚으로 인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범위는 상속의 포기의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한정 승인은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다.

지원 방법은 법률구조 전문기관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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