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고용 농가 106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을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올해 군은 인력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으로 법무부로부터 27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후에는 군 담당 직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등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즐거운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앞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지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