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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지원한다

비대위 간담회⋯군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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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최된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완주군 관계자가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완주군

완주군은 20일 삼례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20여 명, 완주군·삼례읍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비대위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전북도의원, LH 전북지사,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원대책을 논의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었으나, 이중 '주거 지원' 방안이 구체화·확대됐다.

완주군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LH가 확보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더해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전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1억 3000만 원∼2억 4000만 원 규모의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물색하면 그만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피의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임차인 대상 임대보증금 반환 △빈틈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거권 확보 등을 군에 건의했다.

완주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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