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3: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회사로 옮겨 복무해야 하는 당연전직 사유로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최초 3개월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나, 추가로 연장된 3개월의 경우 산입되지 않습니다. 

승인전직은 본인이 원하여 다른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 승인 이후 퇴직처리 해야 하며 새로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에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 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전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