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21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다만 개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로는 장애인, 상이군경, 독립유공자가 꼽히며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청자는 또한 우선지원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지원수량은 승용 33대, 화물 33대다. 지원금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390만 원이며, 화물차는 1718만 원이다.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계약하면, 접수는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자 가운데서 진안군이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은 대상자 선정 이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따라서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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