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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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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이 청사 내 1회용컵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자치도

내달부터 전북도청 내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서 집중 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은 집중 검검에 나선다.

아울러 다회용 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한 뒤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준다. 추가로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이 지급된다.

도는 향후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금지를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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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1회용컵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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