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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스미싱에 이어 단속 공무원 사칭까지, 불법투기 공무원 사칭 사기발생, 전주시 주의 당부
불법투기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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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단속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이라고 한 뒤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를 미심쩍게 여긴 당사자가 시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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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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