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3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전북 청년 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도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 규정
시군별 청년 연령 상이, 강원과 전남은 45세로 확대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엇갈려

image
26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전북 청년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제공=전북자치도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청년 #연령 상향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