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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