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유사한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매일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어떻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돼 결국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돼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고 SNS상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퍼지게 되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서 영상이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셈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1차 가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