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징계 처분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징계 처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였다.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8일 전북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분 건수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3건과 비교하면 113% 급증한 수치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1건 늘었지만, 경징계 처분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3건) 대비 48건이나 급증했다.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만 44건 징계 처분으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전년(8건)보다 450% 급증했다. 이 같은 징계 처분 증가는 임직원 영리행위 및 겸직허가 운영지침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영향이다. 해당 징계 사유로 정직·감봉 1개월 조치 32건이 내려졌다.
실제로 전기안전공사의 중징계는 2건으로 전년(3건) 대비 1건 줄었지만, 경징계는 5건에서 42건으로 37건 늘어났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33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중징계 건수는 4건에서 6건으로 2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10건에서 27건으로 17건 급증했다.
특히 국토정보공사는 중징계 처분 건수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성희롱 금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제2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위반 등에 따른 파면 조치 4건이나 발생했다. 차량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인한 해임 조치도 1건 나타났다.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4건의 징계 처분을 했다. 중징계 건수는 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경징계 건수는 16건에서 11건으로 5건 감소했다. 다만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근무 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파면 조치 2건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경징계 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건)보다 징계 건수가 1건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징계 처분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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