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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 다한 선거 현수막, 여전히 거리에…시민 안전 위협

시내 곳곳 철거 안 된 현수막 방치, 일부 망가져 안전사고 우려
오래돼 끊어진 현수막 줄이 인도쪽에 늘어지면서 보행자 불편
공직선거법에는 '지체없이'로 구체적인 철거시한 등 규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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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주시 서완산동 한 사거리에서 한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모습/사진=최동재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선거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시 서완산동의 한 사거리. 한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전봇대와 현수막을 연결하는 밧줄 한쪽이 끊어진 채로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끊어진 밧줄은 인도 위로 늘어지면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인근 주민 김현곤 씨는 "이곳을 지날 때 동네 아이들이 끊어진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위태롭게 걸려있는 현수막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모르고 지나가다 끊어진 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만큼 불필요한 현수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기간 최대 1558개의 현수막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76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후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법에는 구체적인 시한이 아닌 ‘지체 없이’로 규정돼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도내 거리 곳곳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관위 역시 후보·지역구별로 사용한 현수막의 최대 수량만 파악하고 있을 뿐, 철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거 후보자들은 현수막 제작업체와 계약을 통해 설치부터 철거까지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다"며 "설치된 현수막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신속한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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