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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인정

- 기재부,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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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사진제공=연합뉴스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제외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포함해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1조 4000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고창군을 포함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등 7개 시·군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중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에 총 703명이 배정됐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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