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옛 삼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을 추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의원은 2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발생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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