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한때는 술을 마시는 모습이 방송에서 일종의 금기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미 그 금기가 깨진지 오래다. 음주에 대한 대화는 물론 술을 마시는 장면들도 서슴없이 등장하고, 음주를 기본 상황으로 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연이어 방영된다. 최근엔 규제가 거의 없는 유튜브로 터전을 옮겨 음주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그리기 일쑤다.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술’은 예능가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 음주를 바탕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리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TV에서도 음주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방송된 적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아래 음주 수위를 조절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정보 기준이 거의 없는 유튜브는 어떨까. 현재 음주 토크쇼를 표방하는 채널만 해도 여럿이다. 이런 음주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음주 공감대를 자극하고, 예상치 못한 즉 술에 취한 모습에서 오는 돌발 변수에서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예능적 효과 이면에는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3일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 한겨례 2024년 1월 23일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 국민일보 2023년 3월 14일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국제암연구소(IARC)는 방사선, 담배 등과 함께 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한국인 66.4%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하루 1~2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8%나 됐다.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하루 평균 13.5명이 알코올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으며(2022 통계청),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800억으로, 흡연·비만보다도 높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에는 WHO의 선언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6년 만에 보완한 개정판도 발표됐다. 개정판에는 기존 10개 조항에 2개 조항이 신설되고, 1개 조항이 소폭 개정됐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트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이다. 음주가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경우 연령 제한 설정 등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화면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등의 자막을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신설 조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콘텐트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TV 프로그램과 달리 OTT·유튜브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흡연·음주 장면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관련 OTT 프로그램 10가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6편에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249회(편당 평균 2.6회)에 달했다. 유튜브의 경우 ‘술방(술 마시는 방송)’ ‘음주방송’ 등으로 검색되는 영상 중 상위 100개의 평균 조회 수는 80만회에 육박했고, 90%의 영상에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과음·폭음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 계정의 접근을 차단한 영상은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미디어 속 잦은 음주 묘사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2 청소년 음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약 10%는 드라마·예능의 음주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OTT 영상물 유통이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3>
<읽기자료 2>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술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기쁘거나 슬플 때, 힘들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엔 언제나 술이 함께 있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숨 쉬듯 술을 마실 수 있는 한국인의 술 사랑은 유독 더하다. 음주가 일종의 사회규범처럼 작용한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2021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성인의 비율은 57.4%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술을(남성 7잔, 여성 5잔) 마시는 월간 폭음률은 35.6%였다. 성인 3분의 1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폭음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13.4%다.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환된 사람의 비율은 11.6%다. 우울, 불안, 니코틴 사용 등 주요 정신장애 가운데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인된 물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 15조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 사망으로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 일하지 못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제 음주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추산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제3자가 겪는 ‘간접음주 폐해’를 전부 포괄하진 못한다. 간접흡연처럼,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친다. 음주운전 사고, 주취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길에서 취객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 모욕과 폭언, 가정 내 돌봄 방임, 과음한 동료의 일을 대신 떠맡는 것도 간접음주 폐해에 속한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도수가 높은 증류주인 소주 가격은 저렴하다.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는 시간대,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도 거의 없다. 주류판매업 면허도 받기 쉬워서 판매업자 자격도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독주를 동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엄격한 음주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는 실내 밖에선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고, 주류 판매가 허가된 식당이나 주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선 술을 살 수도 없다. 심지어 2023년 1월 캐나다 보건 당국은 성인의 적정 음주 섭취량은 일주일에 술(맥주, 와인, 독주 등) 두 잔 이내라고 발표했다. 한 잔의 음주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1회에 두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식화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일 처음 내세운 핵심은 “술은 적게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이롭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례 2024-1-24>
<읽기자료 3>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천하장사, ENERGY BEER’
지난 9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주류 코너에 전시된 맥주 캔 상단에 표시돼 있는 문구다. 그 아래에는 강렬한 근육질의 캐릭터가 디자인돼 있다. 캔 뒤에는 1985년 탄생한 국민간식 소시지 ‘천하장사’가 수제 맥주와 만나 ‘에너지 비어’로 재탄생했다고 적혀 있다. 과거 히트쳤던 식품을 가져와 술 판촉에 활용하고 있는 것. 당시 국민의 허기짐을 채워준 소시지처럼 세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맥주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술이 신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이런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근래 주류와 술이 아닌 상품의 이른바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업 제품은 소비자에게 술을 주류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술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13일 “산업계 전반에 젊은층 타깃의 협업 제품 붐이 일면서 주류 마케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수 낮고 달달한 술을 지향하는 주류 업계와 ‘펀(fun)마케팅’에 주력하는 식품 등 관련 업계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식품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주류 제품들이 술을 음료로 착각하게 하거나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줘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게이트웨이(관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술 광고나 주류 용기에서 천하장사, 에너지 같은 표현이나 근육맨 캐릭터를 자꾸 보게 될 경우 해당 술을 마시면 힘을 얻고 강해지는구나 하는 ‘암묵적 기대 혹은 연상’을 하게 된다”면서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주류 제품을 접하게 했더니 1년 후 술을 마실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말 일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6.7%가 아동·청소년에게 각인될 수 있는 캐릭터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주류 회사들은 늘 자율 규제를 외치지만 주류 광고의 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마케팅이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업 제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상식적, 윤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2021년 6월 시행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술 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명확히 했지만 협업 제품의 경우 주류 회사와 식품 업체 등이 마케팅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이 있지만 주류 용기의 ‘표시(문자·도형, 상품 특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국민일보 2023-3-1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2017년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이 최근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조항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 15조 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읽기자료2>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뜻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3) 간접흡연처럼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간접음주 폐해’라고 한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간접음주 폐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읽기자료 2>을 읽고, 캐나다의 음주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5)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잘 나가던 '술방'(술+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우후죽순 불어나는 음주 콘텐츠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음주 방송이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시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아이돌들을 '신'급으로 대한다. 그들이 입는 브랜드를 따라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찾아 먹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방탄소년단 진이 출연한 '차쥐뿔' 영상이 30일 기준 조회수 2179만 회를 넘었고, 블랙핑크 지수 편은 1970만 회에 달하는 것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음주하는 모습이 담기는 것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이돌도 성인이기에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학생글
<음주방송 규정을 높이자>
요즘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 방송은 문제점이 없을까? 내가 봤던 유튜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술버릇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게스트로 많이 나온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음주방송에는 작은 글자로 ‘지나친 음주는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글자가 써 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문구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연예인들의 음주방송을 본 청소년들은 ‘저 아이돌도 술을 마시니까 술을 괜찮은거겠지?’라는 생각이 의식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지나친 음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V와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본다면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는 의식이 박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송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음주방송 규정을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자>
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술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범죄 등도 정말 많고 술로 인한 기억력 저하 등 안 좋은 요소도 정말 많지만 술은 누군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 로맨스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 또한 드라마에서 술을 먹고 생기는 로맨틱한 장면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술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은 아니다. 술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벌금형 또는 합의금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가해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당히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많은 범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 술을 먹고 강도, 폭행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자막에 술에 대한 위험성을 쓰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