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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전북자경위 임기 만료 도래...갈 길 먼 자치경찰제

초대 이형규 위원장, 방춘원 사무국장 임기 5월 31일까지
3년간 불구 여전히 명목상 자치경찰제 시행, 실질적 변화는 없어
진척 없는 이원화 시범사업에 특례 발굴 및 반영도 난항
자치경찰제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정부의 추진 의지 실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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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 현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탁된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5월 31일부로 마무리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위원회는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파견된 인력이며, 예산 또한 지방비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역시 국가경찰 체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북을 비롯한 세종,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기로 한 시범사업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발굴 및 반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에 비난들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협의회 마지막 대면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답보 상태인 '이원화'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중앙정부 측에 다른 시도가 안 되면 전북이라도 먼저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간 내내 달라진 게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를 대통령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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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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