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5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시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2년(730일) 범위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 횟수가 4회를 사용한 사람은 향후 소집일자 연기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인 2년(7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기를 희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이는 연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복무자의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 제한은 없고,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복무요원 #전북지방병무청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