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은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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