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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뒤늦은 안전대책⋯산업재해 칼 뽑은 전북

도 산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 도의회도 예방 관리 조례 제정
중처법 대상 19명 등 4년간 매년 도내 산재 사망자 30명 이상
현장점검·교육 위주 대책, 근본적 해법 부족하다는 지적
안전 인력 및 시설 투자 확대, 영세사업장 맞춤형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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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30명 이상에 달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업체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46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상 교육과 공사 발주자 교육도 강화한다.

도의회도 '전북 산업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의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 예산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점검과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상 단체장의 의무의 범위와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제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5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 4월까지 1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사망사고(사망자 28명)가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12건, 올해는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급, 용역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재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도 강조된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도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별로 없다"라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앞장설 경우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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