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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지적불부합지 해소 앞장

지적재조서 사업 추진

군산시가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17개 지구 1만268필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 토지감정 등 행정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동안 시는 시의 전체 필지 중 13.5%인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는 옥구상평지구 1151필지와 옥구어은지구 16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제2024-108호)된 상황이다.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실시하며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금이 당장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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