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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이던 남성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

군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사망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연인 관계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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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주택에서 연기와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뒤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B씨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간 뒤, 2분여 뒤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토대로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며, 평소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다툼이 잦아 약 두 달간 경찰에 100여 차례의 폭행 및 이웃 주민의 다툼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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