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뿐 아니라 영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쯤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인적정보와 농지 농작물 생산 등 경영체단위의 농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전북지역에 168천 경영체가 등록되어 농업·농촌 정책 수립 기초 및 집행자료로 활용·제공된다.
2009년 농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관리한 지 15년이 됐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공익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계된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농업인의 부정등록 시도가 증가하여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례로 인해 과태료 12건이 부과됐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16일 농어업경영체법이 대폭 개정됐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경영체 실태조사 근거 마련, 증빙자료 요구, 거짓 부정등록자 처벌 강화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한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농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막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농업활동이 의심되는 경영체에게 영농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이통장 등은 사실대로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고, 만약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자에게는 기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영정보를 말소처리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말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농지의 임대차, 매도·매입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농업인은 경영정보를 잘못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가 정책사업과 보조금 지원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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