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만에 현장 토론 재개...노동약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담겨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