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초 앞 연면적 4779㎡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허가 신청
학교·주민 “학습권 침해” 우려 결사반대 입장…집단 민원 제기
대순진리회 “문체부 등록 민족종단, 지역과 상생 방안 찾겠다”
익산 오산초등학교 바로 앞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지난달 22일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일원 연면적 4779㎡(약 144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오산초 정문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학교 측과 주민들은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산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직능단체들이 연이어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오산초 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등은 현수막을 내걸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종교시설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 있고 종교 활동에 따른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이 학교 앞에서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산면 이장협의회장 관계자는 “종교라 하면 보통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곳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들이 많다”면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데,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단 54명 중 50여 명이 참여해 신축을 강력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각 직능단체들도 주민 서명과 집단 민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 관계자는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이자 민족종단이며 포덕과 교육사업, 구호·자선, 사회복지, 의료 등을 중요 사업으로 정하고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오산면 주민들이나 오산초 동문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은 과거 20~30년 전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이고 일부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종단 전체의 이미지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 공사로 인한 차량의 경우 진출입 시간을 통제하거나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펜스 및 방지망을 통해 소음·분진 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종단의 포교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의 종교 행위도 하지 않으며, 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상생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정문 앞 대나무와 잡목·수풀이 우거져 있는 폐가를 개발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개발행위 관련 법적인 부분은 모두 충족한 상태로,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해 건축 허가 심의 후 학교 방문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와 관련해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발행위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입지와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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