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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