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이 지난달 31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 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전북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 산업진흥법’에 대비해 전통문화 산업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토론회는 이날 전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간 경상권과 강원권, 충청권, 서울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먼저 유동환 건국대 교수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전통문화 산업흥법과 문화유산 활용의 미래’을 주제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회고하며, 인프라와 법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전통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중심의 지원과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며 "일본 교토에서는 146만명이 전통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전통문화 산업) 관계자, 종사자, 소비자까지 100만명이 넘어야 한 도시가 가치사슬을 유지하고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려면 물리적 거점에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파괴 없이는 전통문화를 산업화는 게 어렵다"며 "전주시 인구가 64만명인데 여기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합쳐서 100만명 이상이 전통문화를 소비해야 한다. 전통문화 산업 증진은 인구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글로컬 한식문화관광의 혁신적 도약’을 주제로 전북권 한식문화산업 대응과제와 전통문화 산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을 주제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과 박금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금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은 "전통문화 산업진흥법 제15조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문체부 전담기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담기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은 "전통문화 산업진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준비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추진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으며 전당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점도 있다. 현재로서는 (전담기구 지정에 대해 권역별)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 산업 진흥법’은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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