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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1호 법안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인력 100여명 투입해 6개월 안에 신속 수사"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 불법 행위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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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말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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