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3:2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보도자료

이성윤 ‘1호 법안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인력 100여명 투입해 6개월 안에 신속 수사"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 불법 행위 등도 포함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말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윤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