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될까.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0년간 5000만 원 한도로 공제했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까지 합치면 총 1억 5000만 원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해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과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해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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