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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포의 전학생⋯학교의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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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쭈뼛쭈뼛 들어온 전학생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스스럼없이 다가가 금세 친해지곤 했다. 아이들이 느꼈을 이별과 만남의 어색한 감정을 풀어낸 이야기, 전학을 소재로 한 창작동화가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감당 못할 전학생’이 늘고 있어서다. 물론 가족의 이사로 학교를 옮겨온 평범한 전학생도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켜 강제전학을 당한 이른바 ‘문제 학생’, ‘위기 학생’이 늘어난다. 이제 교실에 낯선 전학생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경계의 시선부터 보내야 할 판이다.

이른바 ‘문제 학생’에게 내려지는 교육기관의 징계 중 사실상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전학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법률은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초·중학교)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연루된 학생에게는 해당 법률 조항 8호에 규정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의 ‘폭탄 돌리기’다. 물론 학생을 폭탄에 빗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금방 터질것 같은 ‘위기학생’의 폭주가 교육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할 정도다. 최근에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일로 교원단체에서는 다시 교권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교권침해 논란 이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하니, 같은 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런 위기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사들에게 기피를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전학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당장 눈앞의 불 끄기에 급급한 미봉책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학생도 이미 비슷한 문제로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니다가 지난달 이 학교에 전학 왔다고 한다. 다시 일탈행동을 할 게 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현재 취하고 있는 궁극의 조치는 피해자와 격리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의 전학을 받아야 하는 학교에서는 이후 똑같은 문제로 피해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것일까? 그때 가서 또 전학을 보내면 되는 것일까? 세심한 진단을 통해 해당 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 치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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