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베 대지진의 사례에서 보듯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더욱 안전하다는 전북조차 이젠 결코 예외지역이 아님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는 쉽지 않겠지만 이와 별도로 신축에 대해서는 안전한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토록 해야만 한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게 확실해졌다. 부안 바로 위쪽에 있는 군산의 경우 어청도 해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한 곳이다. 그런데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 총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사업이 사실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했다.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대중이용시설이기에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나 막대한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더디게 진행중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번에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북으로 국한할때 역대 최대 규모다.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지진 발생과 관련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운이 좋았을 뿐 이제 강진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규모 4.0 안팎의 중형급 지진뿐 아니라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건축물 내진율은 13.6%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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