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전주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60)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20~30m 정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빈 주차공간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B씨(31)가 부상을 입었으며, B씨 품에 안겨있던 생후 10개월 된 손자가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가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 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원 의뢰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증거 확보 차원의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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