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26일 이 의원은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전문성을 살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5만여 명(올 4월 기준)이나 되지만, 아직도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 · 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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