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은 자신의 긴급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인은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완주군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을 유포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 공개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4명, 전북교육청 3명, 전주시청 22명, 김제시청 16명 등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다.(기초지자체중 15건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을 차지했다.
살해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 기관들 중 전체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이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 또한 다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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