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2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지역균형발전 역행 대광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차 없으면 못 사는 전북‘ 만든 대광법

image

특별자치도로 올해 초 출범한 전북이 ‘특별자치’라고 평가할만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치의 기본이 되는 교통정책 마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단순히 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북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며, 충북은 세종시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오송역의 등장으로 입지가 완전히 변했다. 반면 전북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대광법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대광법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교통망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 없이는 인근 지역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출·퇴근조차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시조차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전북 대중교통 체제는 광역교통망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도내 도시 간 이동은 물론 다른 타도를 방문할 때도 다른 지역민들보다 배 이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이동수단은 자차를 빼면 KTX, 고속버스, 시내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전북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전주역은 전북의 교통 허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이 이유를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광법에서 찾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망은 도시와 도시 간의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등이 바로 그것으로 대규모 도시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연히 이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물리적인 교통의 한계로 경제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광법은 2007년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빠지면서 점점 낙후돼 갔다. 전북은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은 물론 지난 2021년 있었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소외됐다.

최상위단위 계획에서 배제된 전북은 5개년 단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근거로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 127조 1192억원이 다른 지역에 뿌려질 때도 구경꾼 신세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전주권은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법의 적용대상을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또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바꿨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여기에 더해 현행 대광법의 위헌 요소에 주목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규정한 헌법과 대광법의 괴리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주을에 출마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전주 인구 수에 비해 대중교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자가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었다”며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널려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광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