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하차 과정서 화물차 기사 낙상 사고 발생…연일 집회에 고발까지
아톤산업 “회사 소속 아니라 불가”...노조 “암묵적 지시, 도의적 책임 져야”
익산 소재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에서 최근 발생한 낙상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톤산업 측은 다친 화물차 기사와 직접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없을뿐더러 회사 지게차와 상관없이 해당 기사가 하차 작업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기사가 소속돼 있는 노조 측은 사고 당시 아톤산업 측이 기사에게 암묵적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톤산업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별도의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 기사가 아톤산업 사업장에서 납품 요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노조는 아톤산업 측에 책임을 물으며 사업장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고, 아톤산업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이사는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면서 “쉽게 말해 저희는 택배를 받는 입장인데, 아파트로 치면 택배 기사가 배송 중에 다쳤다고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지라는 식의 화물연대(노조)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돈(위로금)을 주는 것과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뺏기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측이 처음에는 저희 지게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다가 CCTV 확인 후에는 입장을 바꿨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업장 앞에서 위력 시위 중인데,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해당 기사와 화물연대 지부장 등을 공갈·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화물 기사가 짐을 싣고 사업장에 진입하면 사측의 계도와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사가 화물차를 주차하자 지게차 포크를 갖다 놓은 채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하차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해당 기사에게 하차 작업을 하라는 암묵적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25톤 차량 적재물 하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고소작업대(리프트)가 없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화물 기사의 업무가 아닌 하차 작업을 암묵적 지시에 의해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가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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